저축성보험 가입시,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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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유자금이 있는 소비자라면, 저축성보험을 별도로 가입하기보다
이미 가입한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합니다.
■추가납입제도 vs 추가가입 비교
☞ 저축성보험A + 보험료 추가 납입시 -> 계약체결비용(모집수수료 등)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.
사업비가 저렴하여 가입자에게 유리하며, 추가 납입보험료에는 보험료의 약2%내외 수준의 계약관리
비용만 부과됩니다.
☞ 저축성보험A + 저축성보험B 를 추가 가입시 -> 계약체결비용등이 다시 발생되어 보험료추가납입제도를
활용하는 경우보다 향후 받게 될 환급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.
▶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제도를 이용하는 가입자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.
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에 보험료추가납입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적극 활용하세요!
▶특히,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추가납입보험료도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하여 정기적으로 추가납입을 원하는 경우
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▶또한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편의를 위하여 모든 보험회사가 추가납입보험료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토록
권고하였습니다.
■보험료 추가납입제도 활용시 유의사항
☞ 추가 납입보험료에는 위험, 사망등을 보장하는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납입하더라도
사망 등 보험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계약체결시 약정된 가입금액 이상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.
☞ 추가납입보험료에는 계약체결비용은 면제되지만, 계약관리비용은 부과됩니다. 따라서 소비자가
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차가함 금액이 적립됩니다.
☞ 일부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거나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가 일반적으로
기본보험료의 2배이내이나 저축성보험별 상이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.
*글 자료 출처: 파인 (https://fine.fss.or.kr/)